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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불법광고물 주말 집중단속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확대 시행
  • 기사등록 2018-07-25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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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광고물 주말 집중단속
[시사인경제]평택시는 주요 도로변, 아파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날로 늘어나는 현수막, 벽보, 전단지 등 불법유동광고물을 3개권역으로 나눠 민간 위탁 3개업체, 기간제 3개반 등 주중 상시단속반을 운영해 정비하고 있다.

날로 지능화되어 가는 광고주들이 정비에 취약한 주말을 틈타 아파트 분양 현수막과 마사지샵 및 대리운전 전단지 등이 중심상가지역 뿐만아니라 도시 전반에 걸쳐 게첨·살포되고 있다.

시에서는 지난 21일부터 매주 주말에 특별단속반을 편성·운영해 주말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수거된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통신조회 등을 통해 광고주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2016년부터 읍면동에서 1∼5명의 불법유동광고물 수거인원을 선발해 1인당 월30만원의 실비를 보상해 주는 수거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을 오는 9월부터는 ‘20세이상 평택시민 누구나’ 불법유동광고물을 수거할 수 있도록 수거보상제 운영지침을 마련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시미관과 안전을 저해하는 각종 불법유동광고물을 수시로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거리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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