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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주의” -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시 과태료 200만원 부과
  • 기사등록 2018-07-25 11:5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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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시사인경제]광명시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사용하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KTX광명역세권 주변 일부 유통매장의 주차장 부족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부당사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고 자동차 소유권의 변동, 차량 등록의 말소 그리고 차량번호의 변경 시에 장애인이나 보호자는 이를 즉시 반납해야 한다. 또한 표지를 발급받은 차량도 장애인 승차 시에만 사용이 가능하다.

이런 규정에도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사유가 변경되거나 사용 불가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반납하지 않고 가족이나 지인에게 양도하는 등의 부당사용이 광명시에서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총 34건이 적발됐다.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당하게 사용할 경우 장애인복지법 제90조에 의거해 과태료 200만 원이 부과되며, 표지를 위·변조할 경우 형사고발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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