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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금액 속여 세금 탈루 … 도, 16개 법인 39억원 추징 -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 중 시군 지원 요청한 28개 법인 조사
  • 기사등록 2018-07-25 0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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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서류를 위장해 지방세를 감면받거나, 부동산 취득금액을 축소해 신고하는 등의 수법으로 지방세를 탈루한 법인들이 경기도 세무조사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2018년 상반기 동안 시군으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은 도내 28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를 탈루한 16개 법인으로부터 총 39억원을 추징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는 통상 해당 시군에서 실시하지만 50억원 이상 부동산 취득 법인의 경우는 도에서도 세무조사가 가능하다.

도는 2017년 71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 54개 법인으로부터 263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상반기 조사에 적발된 16개 법인의 주요 추징 사유는 지방세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및 중과세액 미납과 상하수도부담금,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등이 많았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법인은 산업용 건축물 3만5,159㎡를 신축한 후 2만5,358㎡를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 9,810㎡는 임대한 것으로 신고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는 면적에 대해 취득세 4억원을 감면 받았다.

이번 조사결과 A법인은 당초 신고된 사용면적을 줄이는 대신 계약한 면적보다 1만 1,953㎡를 더 임대용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돼 2억원을 추징당했다.

오피스텔 신축 부지를 매입한 B법인은 토지 대금 110억 가운데 45억원만 매도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나머지 65억원은 도급 업체를 통해 지급했다.

B법인은 도급업체에 65억 상당의 용역비를 지출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실제로는 45억에 대한 취득세 2억원만 납부한 것으로 확인돼 65억원에 대한 취득세 3억원을 추징당했다.

C법인은 D법인으로부터 상업용 건축물을 153억에 취득한 후 E법인에게 미등기 전매해 전매차익 15억원을 얻었는데도 취득세를 미신고한 것으로 확인돼 7억을 추징당했다.

한편,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오는 9월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연찬회를 열고 그 동안 나타난 세금탈루 사례를 공유하고 이를 대상으로 일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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