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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위법사항 강력대응 - 고발, 영업정지, 과태료 부과 등 조치
  • 기사등록 2018-07-24 1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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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시
[시사인경제]남양주시는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위법사항에 대하여 사법기관 고발, 영업정지, 허가취소 등 강력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4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진건읍 송능리 건설폐기물 처리사업장에서 발생되는 먼지, 소음 등으로 인근 주민들의 불편 민원사항에 대하여 1차로 지난 11일 주민간담회를 개최해 불편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했으며, 2차로 환경, 대기, 수질, 폐기물 담당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지난 23일부터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23일 점검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기준 위반, 사업부지 변경 등 변경허가 미이행, 재활용시설 사용개시신고 미이행, 비산먼지사업규모 증가 변경신고 미이행 등으로 위법사항이 적발된 A업체에 대하여 영업정지, 고발, 과태료, 경고 및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는 오는 25일에도 인근지역 관련업체 2곳의 합동점검을 계획하고 있으며, 지역 내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의 위법사항이 근절될 때 까지 무기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건설폐기물 불편사항은 시 자원순환과 폐기물관리팀 또는 진건퇴계원 행정복지센터 환경위생팀으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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