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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경기도)
[시사인경제]광주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지원책으로 호두, 도라지 재배 임가에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을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도는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로 올해 호두와 도라지가 지원 품목으로 선정됐다.

또한, 폐업지원은 FTA 이행으로 과수·축산 등 품목의 재배·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해 폐업을 희망하면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로 올해 호두 임가에게 지원된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신청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지원 대상 품목을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한 자 ▶자기의 비용과 책임으로 지원 대상 품목의 재배 ▶2017년 지원 대상 품목을 판매해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사실 등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자 자격은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해당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폐업지원금을 신청한 사업장·토지·입목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자 ▶2018년도에 지급 대상 품목으로 선정된 품목을 재배하고 있는 자 ▶지급 대상 품목 재배면적의 합이 1천㎡ 이상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해당 품목의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대상자 자격증명서류와 지급신청서를 오는 31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신청은 오는 31일까지이며 지원금은 행정절차에 따라 지급대상자를 선정한 뒤 연내 지급될 예정이다.

정태학 시 산림농지과장은 “FTA 피해보전 직불금 및 폐업지원금이 임업인의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호두·도라지를 재배하는 대상 농가들은 기한 내에 지급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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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3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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