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하남시는 오는 7월말까지 ‘2018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시는 징수반을 편성하여 체납고지서 일괄 발송 전화납부 독려 고액체납자의 분할납부 유도 미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을 실시함으로써 강력한 체납처분을 해나갈 방침이다.
납부 방법은 가상계좌 납부, 현금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텍스, 인터넷 지로, '간단e납부'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상습적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징수로 재정건전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