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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경기도)
[시사인경제]광주시는 외국인 체납액 일소를 위해 오는 9월 30일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특별정리기간 운영은 국제화, 외국인노동자, 다문화 추세에 따른 광주시 체류 외국인이 급증하면서 외국인의 지방세 체납액 증가에 따른 것으로 7월 현재 광주시 외국인의 지방세와 과태료의 체납액은 3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이에 시는 매월 체납안내문 발송 및 체납독려를 실시하고 있으나 일부 외국인의 납세의식 부족, 어려운 경제상황 등으로 체납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어 출국여부 조사, 현장방문, 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국인도 세금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는 납세의식을 제고하고 시 재정 건전성을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지방세 및 과태료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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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20 10: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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