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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경기도)
[시사인경제]광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광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다만, 건축물 및 시설물의 전체면적이 330㎡ 이하 사업장과 종업원의 후생, 복지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사택, 구내식당, 휴게실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정과 및 읍·면사무소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를 활용해 신고·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의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게 된다”며 “오는 31일까지 반드시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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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6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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