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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기초연금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월 최대 1만1천원 요금감면 혜택
  • 기사등록 2018-07-16 10: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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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천시
[시사인경제]부천시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지난 13일부터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이동통신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부천시의 기초연금 수급자는 6만5천여 명으로, 이동통신을 사용하고 있으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자에게는 월 최대 1만1천원의 요금감면 혜택이 제공되며, 월 청구 이용료가 2만2천원 미만일 경우 이용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신청은 기초연금 수급자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복지감면서비스 신청서를 작성, 접수하면 된다. 이동통신사 대리점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전화로 신청하거나 인터넷 복지로 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앞으로는 기초연금 신청 접수 시 이동통신요금 감면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 고령층의 가계통신비 경감과 이동통신서비스 접근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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