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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복결핵 검진
[시사인경제]평택시는 2018년 선제적 결핵예방에 중점을 두고 ‘결핵안심국가 실행계획’에 따라 병원급 의료기관 종사자 및 어린이집 종사자에 대해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지속 추진한다.

결핵예방법 개정으로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한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의무화되어 근무기간 중에 1회는 반드시 잠복결핵검진을 받아야하고, 결핵환자를 검진·치료 및 진단하는 의료인과 의료기사 등은 매년 1회 실시한다.

시에서는 2017년 집단시설 종사자 대상 잠복결핵감염 검진사업을 실시하여 병원급 의료기관 18개소 종사자 855명, 어린이집 364개소 종사자 2,304명, 사회복지시설 118개소 종사자 1,025명, 유치원 118개소 종사자 739명을 검진했고, 양성자에 대해 예방적 치료 및 관리를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잠복결핵검진사업은 7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전개될 계획이고, 현재 검진 대상 의료기관과 일정 조율 중에 있으며,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중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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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13 15: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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