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오산시는 지난 6월 20일부터 시작된 아동수당 사전신청 결과 7월 첫째주 기준, 전체 대상 아동 14,500여명 중 9,800여건이 신청되어 67% 이상의 사전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아동수당 신청대상은 만6세 미만 아동으로, 2012년 10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아동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아동 1인당 매월 10만원이 지급된다.
선정기준을 보면, 아동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3인가구 월 1,170만원, 4인가구 월 1,436만원, 5인가구 월 1,702만원, 6인가구 월 1,968만원 이하면 지급대상자로 결정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 스마트폰 복지로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오산시 관계자는 “9월 21일 아동수당이 첫 지급되는 만큼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9월까지 홈페이지 및 고지서 등을 활용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미 신청 가구에 대하여는 안내문을 재발송하는 등 대상 아동 가구가 모두 신청 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