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시의회 녹지교통위원회 유철수 의원(의회운영위원장, 새정치민주연합, 율천, 정자1)은 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체육관 건립 및 불법주정차 과태료 발생 원인에 대해 날카로운 지적과 개선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정책감사를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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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원은 수원시 제2체육관 건립과 관련하여 사업이 중단된 사유를 질책하며 예산부족으로 공사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국도비 확보 철저히 해줄 것을 주문했다. 그리고 시민의 안전을 고려한 쾌적한 건물을 완공할 것과, 공사중단으로 인한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요구했다.
또한 도시교통특별회계의 세입 중 많은 부분이 불법주정차에 대한 과태료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체납액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4개구청에서 전담징수 인력(2명)을 확보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세외수입 징수를 위한 전담팀 신설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아울러, 대형화물차고지가 대황교동에만 운영되고 있는 것에 대해 지난 해 행감에서 각 구청단위로 차고지 조성의 필요성을 요청한 바 북수원 지역에 차고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조성시 타당성 검토를 충분히 하여 주민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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