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경기도의회는 현실에 맞는 조례를 마련하여 도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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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는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조광명(화성4), 안혜영(수원8), 김미리(비례), 김준현(김포2). 안승남(구리2), 양근서(안산6), 염종현(부천1), 임병택(시흥1), 천영미(안산2) 의원 등 9명과 새누리당 소속 이순희(비례), 남경순(수원1), 박재순(수원3), 이영희(성남6), 이정훈(하남2), 지미연(용인8) 의원 등 6명으로 구성됐다.
경기도의회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는 11월 27일 제292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위원장에 조광명 의원, 간사에 안혜영 의원과 이순희 의원을 만장일치로 각각 선출했다.
조례 정비 및 조정 특별위원회는 위원 선임일로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경기도의회․경기도․경기도교육청의 조례를 정비 및 조정하게 된다.
조광명 위원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부합되지 못하거나 상위법령과 상충되는 불합리한 조례에 대하여 현황조사, 현장방문, 이해단체 및 관계자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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