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이천시는 7월 한 달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으로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자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이천시에 소재하고 사업소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을 운영하는 사업주다.
납부대상자는 오는 31일까지 사업장 연면적에 세율을 곱한 금액을 신고납부 해야 하며 종업원의 보건· 후생· 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기숙사, 구내식당, 체육관, 휴게실 등은 면적에서 제외된다.
시는 납세자의 편의와 원활한 신고납부를 위해 관내 사업주에게 신고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했다.
신고방법은 주민세 재산분 신고서를 시청 세무과나 읍·면사무소에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에 납부 하거나, 인터넷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에서 편리하게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할 수 있다.
기한 내 신고납부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