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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명의료결정제도
[시사인경제]고양시 일산동구보건소가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5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문서 작성한 것으로 연명의료에 대한 자신의 결정을 존중하고 최선의 이익을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의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일산동구보건소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을 위한 직원 교육을 지난 6월에 실시하였으며, 5일부터 지역주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혔다.

일산동구보건소 관계자는“누구나, 언제가, 한번은, 맞이할 삶의 마지막을 미리 생각해보고 어떻게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한 의사결정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는 일이기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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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5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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