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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실시
[시사인경제]고양시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강을 비롯하여 79개의 크고 작은 하천과 세차장 등 1,310여개소의 수질오염물질배출사업장이 산재해 있는 고양시는 집중단속 기간에 창릉천, 공릉천 등 오염 우려지역 상류에 위치한 주요 중점점검대상 사업장과 가축분뇨 배출시설 등 공공수역에 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할 경우 수질오염에 영향이 큰 시설에 대해 중점적인 감시활동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단속 기간에는 단속반 2인 1조 2개 반을 투입하여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를 비롯하여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는 환경 기술지원 등을 병행하여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고양시 관계자는 “불법행위를 발견할 경우에는 환경오염신문고 128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 031-909-9000 등을 통하여 신고를 하여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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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5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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