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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의원, "경기수자원본부 생태하천복원사업 중복추진 개선 시급"
  • 기사등록 2014-11-20 20: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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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은 20일 경기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생태하천복원사업은 중복된 사업이 많고, 각각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이를 정상화하는 방안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  경기도의회  이정훈 의원                                                                                                              © 박진영 기자

 

이 의원은 하천환경 정비사업이 각 사업마다 차별성이 없고 전체적인 연계성 없이 무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향후 계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 질의했다.

 

이어 하천환경 정비사업은 시장, 군수 등의 공약사항으로 하천환경 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다 보니 한 개 하천에 다양한 사업이 중복적으로 추진되고, 이로 인한 심각한 예산낭비가 우려되므로 수자원본부에서 하천 정비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최근 하남 덕풍천 정비사업을 추진 하는 과정에서 물고기가 집단폐사한 사실이 있는데, 하남시는 사업으로 인한 폐사가 아니고 집중호우로 인한 폐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수질개선본부의 입장은 어떠한지 묻고, 지난 2011. 08. 2013.03. 2014.07, 2~3000마리가 이 시기에 집단으로 폐사하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수자원본부 입장에 대해 물었다.

 

또한 물고기 집단폐사 사고가 발생하면 수자원본부에서 수질검사가 선행되어야 하고 지난 2011년 이후부터 꾸준히 제기된 문제인데 아직도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하천환경 안전에 대한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지적했다.

 

이어 최근 5년간 발생한 수질오염 사고는 발생건수가 11건에 달하는 등 팔당 상수원의 수질관리가 매우 소홀하며 관리감독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지난 10월, 환경부는 폐수 발생을 포함해 상수원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일부 업종에 한해 상수원 상류지역에 공장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는데 실제로 상수원 상류지역 일대는 대부분 토지이용계획상의 공장설립제한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공장 설립의 인,허가 자체가 불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정확한 도시계획 사항을 검토하고, 규제를 해제하는 방법을 검토해 실질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행정적인 혼란을 야기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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