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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혁 의원, "팔당 상수원 주변 교량에 비점오염원저감시설 확충해야"
  • 기사등록 2014-11-20 14: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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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조남혁(새정치연합, 의정부) 의원은 20일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비점오염원에 의한 팔당 상수원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교량에 비점오염원저감시설 확충의 시급성을 강조하였다. 조남혁 의원은 급속한 도시화로 도로와 같은 불투수층이 증가하면서 적은 강수에도 도로와 교량의 오염물질이 수계로 직방류되어 수질오염을 악화시킨다고 설명하였다.

 

▲ 경기도의회 조남혁 의원                                                                                                                       © 박진영 기자

 

수질오염원은 크게 점오염원(point source)과 비점오염원(non-point source)로 구분할 수 있다. 점오염원은 가정하수․공장폐수와 같이 오염 배출원이 하나의 점으로 표현될 수 있는 오염원으로 오염물질의 이동경로가 명확해 비교적 처리가 용이하다.

 

이에 반해 비점오염원은 지표면의 오염물질이 강수에 씻겨 유출되는 오염원으로 강수시 유출량이 집중되는 특성 때문에 처리가 곤란한 오염원이다.

 

도로에서 발생하는 비점오염원을 저감시키기 위해 지난 2006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개정 시 일정 연장 이상의 도로 신설 및 확장공사에는 반드시 비점오염저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2004년도에 제정된 「환경 친화적인 도로건설지침」에도 상수원보호구역 인근 통과 교량에 대해 저감계획 수립 및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문제는 법령 개정 이전 설치 된 도로이다. 

 

조남혁 의원이 수자원본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수원과 관련하여 경기도 건설본부가 관리하는 6개(양수대교, 광동교, 지월교, 양근대교, 양평교, 이포대교)의 교량 중에서 2개(광동교, 지월교)에는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양수대교를 포함하여 비점오염원 저감시설의 설치비용은 약 37억 원이 예상된다. 

 

조남혁 의원은 “경기도가 관리하는 교량들이 2006년도 이전에 설치되어 비점오염원저감시설의 의무대상은 아니지만, 팔당호로 유입되는 오염물질 중 비점오염원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팔당상수원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저감시설이 조속한 시일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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