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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양시
[시사인경제]고양시 일산서구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 납세자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내 사업장에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주요 사거리에 현수막을 걸어 시민들 홍보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주민세 재산분의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일산서구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장 건축물과 시설물 전체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 부담되므로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신고납부 방법은 우편, 팩스, 방문 신고 및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으며, 특히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하면 간편하게 납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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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7-03 13: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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