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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은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수지구, 7월 1일 기준 건축 연면적 330㎡초과 사업소 사업주 대상
  • 기사등록 2018-07-03 10: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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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
[시사인경제]용인시 수지구는 7월 한 달간 주민세 신고·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주민세는 2018년 7월 1일 기준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의 사업주에게 부과되는데 1㎡당 250원의 세율로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 및 과소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까지 부담해야 한다. 단, 1년 이상 휴업 중인 사업소는 제외된다.

구는 주민들이 잊지 않고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기신고 및 기부과 납세자 등에 납부 안내문 7,500여건을 발송했다. 또 사업소용 상가 건물 소유주들에게 건물사용현황을 제출받아 안내문을 추가 발송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29일에는 사회복지관련 업무 연락망을 활용해 납부 대상 어린이집에 온라인 신고납부를 안내 했다.

주민세의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구청 세무과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지방세통합시스템 위택스로 간편하게 신고·납부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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