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고용노동부는 문재인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일하는 사람의 생명·안전 최우선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의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9개 직종에 한해 산재보험이 특례적용 되고 있으며 건설기계 1인 사업주의 경우, 전체 27개 건설기계 중 직종의특성상 특정 사업장 전속성이 높은 ‘콘크리트믹서트럭’ 1개 직종만 특고로 적용되고 있었다.
건설기계종사자는 산재발생 위험이 높아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을 고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27개 직종의 건설기계 1인 사업주 전체가 특고로 산재보험에 적용된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원청의 산재보험 가입의무를 명확화하고, 사고 발생시 재해조사 등 과정에서 보험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전속성 판단의 문제를 해소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작업장 유해·발암물질에 대한 역학적 연구 및 그를 바탕으로 한 법령 상 직업성 암 산재 인정기준 보완작업을 지속해 옴으로써 의학적 지식이 충분하지 못한 노동자들의 직업성 암 산재신청 및 입증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여 왔다.
그 결과, 현행 산재보험법 시행령에서는 총 21개 직업성 암 상병 및 그를 유발하는 것으로 입증된 23개 유해물질과 노출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신청건수 및 승인률도 매년 개선되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 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직업성 암과 원인적 연관성이 밝혀진 ‘석면, 벤젠’의 노출기준을 개선하고 ‘도장작업’의 인정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직업성 암의 산재인정 가능성을 더욱 넓히는 것이다.
주 52시간 근무의 시행이 오는 2021년 7월 1일 이후로 유예된 50인 미만 제조업·임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영세 사업장이 법정 시행시기 이전에 주 52시간 근무를 조기 시행하는 경우, 산재보험료율 10% 인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과로 방지, 집중력 제고 등을 통해 산재감축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된 바 있어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동시간 조기 단축 사업장에 산재예방 노력을 인정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한 것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산재보험법령 개정은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보호,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등 현 정부 핵심 국정과제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이라고 밝히며, “제도개선의 효과와 혜택을 국민 여러분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