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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염소농가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 - 오는 31일까지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서 접수
  • 기사등록 2018-07-02 14: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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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택시
[시사인경제]평택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2018년도 축산 분야 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에 염소를 최종 확정함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에서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 축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진 경우 일정 부분을 보전해주는 제도이며, 폐업지원제는 FTA 이행으로 염소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축산인이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한도액은 피해보전의 경우 사육규모에 따라 최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까지 이며 폐업지원은 지원 한도가 없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대상은 ①농업인 등에 해당하고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②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판매한 농가, ③자기 비용과 책임으로 염소 사육 등을 직접 수행한 농가, ④2017년 염소 판매 실적이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폐업지원금 신청대상은 ①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8년까지 염소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 ②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가, ③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던 축사·토지 등에 대해 정당하게 소유권을 보유한 농가, ④한·호주 FTA 발효일 이전부터 2017년까지 염소 사육 규모 20마리 이상 사육한 농가로 지원대상별 요건들을 모두 충족하여야 지원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지원을 희망하는 염소 사육 농가는 축사 소재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지급 대상자 자격 증명 서류와 직불금 또는 지원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8∼9월 담당 공무원의 서면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급여부 및 지원금 규모를 결정한 후 지급할 계획이다.

시 축수산과 관계자는 “신청이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안내를 강화할 계획이며,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기한 내에 신청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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