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고양시 덕양구는 7월 주민세 재산분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신고서 및 납부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기일인 오는 31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에 적극 나섰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현재 고양시 덕양구 관내 사업소를 두고 있는 사업주 중 건축물 소유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건축물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다.
주민세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의 ㎡당 250원씩이며, 직원의 보건, 후생 등으로 이용하는 기숙사, 식당, 전용휴게실 등은 비과세 면적에 해당 된다.
신고는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또는 위택스를 통해 가능하며, 납부는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주민세 재산분은 연 1회 7월중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으로 납기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되는 불이익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기간 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