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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시사인경제]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는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도입·운영 중으로,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회계연도 종료 후 9개월 이내에 회계법인 등 외부 감사인의 감사를 받고, 감사 결과를 제출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외부에 공개해야 한다.

기사에서 인용한 회계감사결과 공개율은 6월 기준이며, 현재 2017회계연도에 대한 감사가 진행중으로 감사가 완료된 일부 단지의 결과만 공개된 자료이며, 이를 기준으로 전체 공개율을 판단하기 어렵다.

참고로, 지난 2015, 2016회계연도의 회계감사 공개율은 각각 98.7%,99.3%로 대부분의 단지에서 공개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외부회계감사제도가 도입된지 3년이 경과함에 따라 회계감사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추진할 계획으로, 실태조사 결과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실 있는 감사제도 운영을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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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8 16: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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