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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안전보건공단 근로자건강센터의 성과 및 향후 운영방향 제시 - 소규모 사업장의 건강 파수꾼 역할 수행
  • 기사등록 2018-06-28 15: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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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건강센터 주요서비스
[시사인경제]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취약한 노동자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설치·운영해온 근로자건강센터의 지난 성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보건관리자 역할 수행을 위해 지난 2007년 반월시화산업단지에 '지역산업보건센터'의 명칭으로 최초 설치되어 4년간 시범운영과정을 거쳐 6월 현재 전국 21개로 확대 운영되고 있다.

지난 2016년부터는 센터로부터 먼 거리에 위치하여 직접 방문이 어려운 ’소규모 사업장 밀집 산업단지‘를 위해 '근로자건강센터 분소'를 도입·운영 중이다.

그간 근로자건강센터는 보건관리자 선임의무가 없는 5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센터를 이용한 노동자의 건강수준도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센터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한 지난 2011년에 비해 이용자수는 1.6만명에서 18만명으로 11.4배 증가하였으며, 지난 2017년 센터에서 2회 이상 상담 받은 노동자 중 건강수준이 향상됐다고 답변한 비율은 66.7%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그간 센터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서비스 수준 향상의 한계로 지적되어 온 고용구조의 개선방향과 발전모델도 함께 제시했다.

현행 일률적인 인력구조와 동일한 기능을 설치지역의 산업특성과 업종의 규모, 취약노동자의 분포, 센터운영기관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센터 기능의 특성화 및 규모의 차등화를 추진한다.

고용불안 해소와 더불어 지역특성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센터 필수인력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신규설치 또는 확대 시 지역특성에 적합한 산업보건전문가의 채용을 유도한다.

지역의 산업특성 및 규모, 센터의 역량을 고려하여 규모도 차등화하고, 광역형 센터는 지역특성과 센터역량을 고려한 고유기능을 부여한다.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 정신건강보호 역량이 취약한 점을 고려하여, 심리상담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전문 심리상담사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난 2017년부터 센터에서 산업재해를 직·간접적으로 목격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산재트라우마 관리프로그램”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노동단체의 신뢰를 받고 있는 센터의 강점을 부각하여 사회이슈 사건 발생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함께 적극적으로 개입한다.

사회이슈가 되는 직업병 또는 노동자 건강문제가 발생할 경우, 전·현직 노동자의 건강이상 유무확인과 지방관서에 대한 지원 등 사태 수습 시까지 안정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사업근거를 마련한다.

관계부처 및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현행 1% 미만인 센터의 직업건강서비스 커버리지를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한다.

향후 센터의 시설·인력을 지역적 산업보건서비스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수준까지 점진적으로 확충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법적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현행 3년 주기의 민간위탁 재공모방식이 센터직원의 고용불안 및 잦은 이직, 이로 인한 서비스 수준 저하의 원인이라는 문제의식에 공감하고 센터 고용안정화를 위해 노력한다.

센터 직원의 고용안정성이 높은 기관은 평가 시 혜택을 부여하여 지속적인 운영권을 보장하는 등 고용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센터의 계약갱신 방식도 현행 3년 주기 재공모 방식에서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재심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여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한다.

센터의 고용구조 개선을 위한 대책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정책'에 따라 추가 논의 후 ’ 오는 2019년 사업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

센터의 인력·시설 확충 등 중장기 발전방안은 2018년 중 이용자 수요 조사 등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논의를 통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오는 2019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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