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8일 부산·경남 지역 7개의 조선기자재업체 대표 및 부산조선해양기자재공업협동조합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산 녹산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중소 조선기자재 업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우선 김 위원장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 구축을 위한 그 동안의 제도적인 노력 및 성과를 설명했다.
특히,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원가가 증가할 경우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증액요청 할 수 있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올해 7월 시행 예정인 하도급법 시행령을 설명하면서, 시행 이후 중소기업의 많은 이용을 부탁했다.
다음으로 김 위원장은 하도급법 위반 사건처리에 있어 보다 더 중요한 사건 유형에 집중할 것임을 천명했다.
예를 들어 상대적으로 처리가 쉬운 서면미교부나 대금 미지급 행위 이외에 비록 처리가 쉽지 않더라도 보다 중요한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 부담 감액 행위 등에 대하여 끈질기고 치밀하게 조사하여 처리할 것임을 약속했다.
이를 위하여 신고가 빈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 건들을 본부로 이관한 후 직권조사를 통하여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이 날 바쁜 일정에도 부산까지 직접 방문을 한 김한표 의원은 산업 현장에서 중소기업이 직접 겪고 있는 불공정거래 행위는 물론 최저임금, 근로시간 단축 등 현실적인 고충들을 경청하고, 향후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임을 약속했다.
한편 조선기자재 업체 대표들은 공정위 노력으로 불공정 관행이 일부 개선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여전히 미흡한 점들이 있다면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요구했다.
이에 대하여 김 위원장은 이번 간담회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면서, 업계의 건의사항을 향후 정책 방향 수립 등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임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