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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막사 삼귀자
[시사인경제]안양시는 지난 27일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개최하고 삼막사 삼귀자 등 5건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날 지정된 향토문화재는 자유공원 지석묘, 삼막사 삼귀자 및 감로정 석조, 염불사 부도군, 안양사 부도이다.

특히 삼막사 삼귀자는 종두법을 도입한 지석영의 형이자 시·서·화의 삼절로 알려진 지운영이 삼막사 은거 당시 쓴 명필이며, 자유공원 지석묘는 1990년 평촌신도시 조성 당시 발굴된 청동기 돌무덤으로 보존가치가 높은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진찬 부시장은 “향후 역사적으로나 학술적으로 가치가 있는 향토문화유산을 적극 발굴해 보존·계승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국가나 도에서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향토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안양시 향토문화재 보호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문화재 관련 전문가 등 7명을 위원으로 하는 향토문화재 보호위원회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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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8 1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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