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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체 대상 행정처분 감경기준 5년→3년 완화 - 경기도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행정처분 기준완화
  • 기사등록 2018-06-28 0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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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5년 동안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이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도 정보통신공사업법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제도는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행정처분이 내려진 시점으로부터 과거 5년간 법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 50%를 감경하고 있다. 예를 들어 과태료 100만원이나 영업정지 3개월을 받은 정보통신공사업자가 최근 5년 동안 법 위반사실이 없을 경우 과태료는 50만원으로, 영업정지기간은 45일로 줄어든다.

도는 감경기준이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들 경우 더 많은 정보통신공사업자 영업활동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해 과태료 처분은 192건, 영업정지는 48건이 내려졌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술자나 소재지, 대표자, 상호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이번 조치가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2018년 6월 기준으로 경기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50여개로 전국 9,789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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