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뉴스】수원중부경찰서(총경 고기철)에서는 수원시 권선동 주택단지에 무허가 만두 제조공장을 차려 놓고 넓적 김치만두 등 5종을 제조하여 상대적으로 단속이 어려운 인터넷 카페를 판매처로 이용한 무허가 만두제조업자 김 某(52세, 남)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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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무허가 만두 제조업자에게 월 이용료를 받고 불량 만두를 판매토록 한 인터넷 까페 운영자 우 某(53세, 남) 등 4명에 대해서도 불구속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김 某(52세, 남)씨는 2010. 3월부터 최근까지 수원시 권선동에 ‘30년 전통 수제 ○○○손만두’ 라는 상호로 무허가 만두를 제조하여 “○○○○맘스” 등 육아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회원제 까페 4곳에서 6억원 상당 만두를 판매하였으며, 까페 운영자 우某(53세,남) 씨 등 4명은 김씨로부터 매월 10만원의 돈을 받고 까페에서 공동구매 형식으로 무허가 만두를 판매하도록 한 혐의로 입건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김씨는 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제조한 만두에 유통기한등 식품관련 표시도 전혀 하지 않고 유통하였으며 “30년 전통의 수제 손만두”라고 광고하였으나 실제 2010년부터 저렴한 중국산 재료를 사용 기계로 만두를 제조하였으며, 일부 파워블로거에게 광고비를 주고 광고까지 하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무허가 제조 만두를 판매시 경찰이나 행정기관에 적발될 것을 우려하여 회원수 10만명 이상의 육아정보공유 까페 운영자에게 매월 10만원씩 돈을 주고 공동구매 형식으로 판매하였으며, 까페 운영자는 만두가 무허가 제조품이고 식품표시가 전혀 안된 제품임에도 매월 광고비 명목으로 10만원씩의 돈을 받아 공범으로 함께 입건되었다.
한편, 입건된 육아정보공유 까페 운영자 4명은 모두 독신의 남자임에도 까페 아이디 “○○맘” 으로 표시하고, 다른 가족이나 아이들 사진을 올리며 또래의 엄마인척 하면서 까페를 운영하였으며 까페 운영을 통해 매월 수백만원의 수익을 얻고 있었다.
경찰은 단속과정에서 발견된 불량만두에 대해서는 전량폐기토록 수원시에 통보하였으며, 회원제로 운영되는 인터넷 까페의 경우 회원가입절차가 복잡하고 회원이 아니면 해당제품을 확인할 수 없는 점을 거래에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인터넷 까페에 판매하는 식품에 대해서도 불량식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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