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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경기 특위, '수탁업체 졸속 선정' 중단 요청... 공정한 도정 위해 민원 수렴 및 적극 조치 - 경기도수원월드컵스포츠센터 수탁업체 졸속 선정 민원 접수... 무리한 추진 및 문제점 발견해 중지 및 재검토 요청
  • 기사등록 2018-06-25 16: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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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
[시사인경제]민선 7기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중 ‘새로운 경기 특별위원회’가 민선 6기 경기도지사 임기 말에 졸속 추진되는 수탁업체 선정 관련 민원을 접수, 선정 절차 중지 및 재검토를 요청했다.

새로운 경기 특위는 지난 21일 한 도민으로부터 경기도수원스포츠센터 수탁업체 선정과 관련한 민원을 접수, 해당 사업이 2018년 11월부터 실시되어 계약시기가 4개월 이상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취임 직전인 이달 29일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열리게 됨을 파악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당선인 취임 이후에 방침 결정 및 사업 추진에 임해도 일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로 지난 2013년 월드컵스포츠센터 사업자 선정은 기간 종료 2개월 전인 9월에 결정된 바 있다.

또한 '민선 7기 지방자치단체장직 인계·인수 매뉴얼'은 ‘사업규모나 이해관계가 큰 인·허가, 예산규모가 큰 사업 등의 경우 결정을 자제하되 꼭 필요한 경우 당선인 측과 사전협의 후 조치’하도록 업무추진 방향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당선자 취임 후 사업자 선정을 결정하거나 최소한 사전협의를 필요로 함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수원스포츠센터 재단 측은 이러한 절차를 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새로운 경기 특위는 이 사업 수탁업체 선정이 민선 6기 경기도지사 임기 말에 무리하게 추진돼 위법부당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 현재 진행 중인 수탁사업자 선정 절차 중지 및 재검토를 요청했다.

또한 경기도청 및 관련 산하기관의 인사, 사업규모나 이해관계가 큰 인·허가, 예산규모가 큰 사업에 대해서도 반드시 당선인과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

새로운 경기 특위는 해당 사업 추진 시 공정한 사업자 선정이 이루어지도록 ∆예정가격 결정의 적정성, ∆운영사업자 변경 시 고용승계 여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상가임대차보호에 따른 계약기간 연장 조항 삭제 여부 등 사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정에 대한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공정하고 깨끗한 경기도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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