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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지침2.1 평가항목
[시사인경제]특허청은 오는 7월 1일부터 대표 홈페이지의 모든 내용을 외부 검색 엔진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면 개방한다고 밝혔다.

특허청은 지식재산권 전자출원을 할 수 있는 ‘특허로’와 지식재산권 출원, 심사, 심판, 활용 등 IP R&D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대표 홈페이지에서 607개 코너 분량의 방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함께 지식재산정보의 중요성이 부각돼 홈페이지 방문 인원도 일일 2만 3천여 명에 달한다.

또한, 특허청은 제약없이 공공정보에 접근하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상반기 중 홈페이지에 적용된 ActiveX 등 플러그인을 제거하고 신규적용되는 콘텐츠에 대하여 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따른 홈페이지 관리 운영으로 웹 접근성 및 웹 호환성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준수하고 있다.

이번 홈페이지 개방성 강화는 민간의 빅데이터 산업에서 지식재산 관련 공공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특허청은 그동안 보안 및 안정성 측면에서 네이버, 구글과 같은 포털 사이트의 검색엔진이 특허청 홈페이지에 정보수집을 위해 접근하는 것을 차단했으나, 개인정보를 포함한 콘텐츠를 정비하고 대량의 데이터 요구를 감시하는 보안체계를 강화해 검색엔진이 홈페이지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약을 없애기로 했다.

특허청 문삼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지식재산에 관심있는 모든 이용자가 신체적, 환경적 제약없이 특허정보에 자유로이 접근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고 있다”면서 “공공 정보를 전면 개방해 정부 및 민간의 빅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열린 데이터 시대를 선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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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5 15: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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