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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고상범 위원장 - "정부는 공무원 연금 협상시 공무원을 배제하지 말고 협상 주체로 인정해야"
  • 기사등록 2014-11-02 10: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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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사인경제】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관련해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고상범 위원장을 만나 이번 개혁안에 반대하는 이유에 대해 의견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   경기도청공무원노동조합 고상범 위원장

 

이날 고상범 위원장은 "현재 정부가 내 놓은 공무원 연금법은 정부의 재정만을 생각하고 그 피해를 우리 공무원들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이런 것은 단지 정부가 현재 상항만을 피해 가려는 꼼수처럼 보인다.

 

또한 이에 항의하는 우리 공무원노조를 국민들에게 마치 또 다른 목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진정성을 의심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공무원노조는 전교조와 소방공무원등 50여개 단체가 11월 1일 모여 총궐기 대회를 가질 계획이다. 그때도 정부와 여당이 협상을 하지 않는 다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의 협상 주체인 우리 공무원을 배제하지 말고 협상의 주체로 인정해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고상범 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무원연금제도는 도입 당시 민간 노동자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공무원의 보수에 대해 국가에서 보상하려는 취지로 국가가 고용주로서 국가 예산을 주된 재원으로 지급하는 공무원 부양제도로 설계된 것이다.

 

공무원연금법이 맨 처음 시작 된 것은 박정희 대통령 때부터다. 박정희 대통령시절에 나라 경제가 안 좋으니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나라 경제를 위해 조금 양보한다면 경제가 좋아졌을 때 보생 해 주겠다는 취지로 공무원 연금법이 시작됐다.

 

하지만 그동안의 양보와 타협으로 참고만 지내오던 이때 박근해 대통령 정부에서 공무원연금법을 수정하는 것은 또 다른 희생만을 바라는 정부의 일방적 결정일 뿐이다. 또한 정부에서 공무원 연금법에 대한 대책으로 공무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한다는 제안이다. 그러나 공무원 정년 연장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방향으로 연금 개혁이 추진 된다면 하위직 및 신규임용 공무원이 최대 피해자라 생각하는가.

 

공무원연금 제도는 열악한 보수와 근로조건의 제약에 따른 불이익을 노후 연금으로 보상하고자 하는 후불임금 성격으로 1960년에 시작됐다.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바에 따르면 2010년 이후 임용된 9급 공무원이 20년 재직 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은 72만원(30년 재직시 140만원)으로 국민연금보다도 못한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직에 들어 온 8~9급 공무원중 1/3 이 채 4년이 안 돼 공직을 떠나고 있으며 현직에서의 보수수준도 민간에 크게 못 미치는 데다 노후에 대한  희망마저 앗아가고 있는 최악의 상황이다.

 

현재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300만 원 이상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진실이 왜곡됐다고 생각된다. 9급으로 시작해서 30년을 열심히 일해 대부분 공무원들이 6급으로 정년을 퇴직 하는 공무원들의 80%이다. 현재 이들이 받는 연금수준은 150만 원 정도다. 국민들이 알고 있는 300만 원 이상 연금을 받는 분들은 전체 공무원들 중에 20% 밖에 안 된다.

 

또한 정년이 보장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요즘은  공무원 이직율도 적지 않다 5명의 공무원들이 5년 안에 2명 정도 이직을 하고 있는 것이 현재 상항이다.

 

공무원연금은 인사정책상 각종 규제와 불이익에 따른 급여보상분,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연금 기능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과는 직접적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공무원연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낮은 것이며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공적연금의 복원이 필요다고 생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노조가 참여해 의견이 반영된다면 동의할 의사는 있는가.

 

국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통해 논의하여 당사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아울러 재직중 사회적 이해 관계로부터 중립성을 지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측면과 공무원의 권리 제한에 따른 보상 차원의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을 인지해야 하며, 공무원연금 운용에 대한 분석 및 점검은 물론 이해당사자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무원연금과 관련하여 논의해야 할 것이다.

 

공적연금 복원을 위해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

 

국민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공적연금 복원을 위한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과 연대하여 투쟁해 나가겠다.

 

앞으로 전교조와 소방공무원등 50여개 단체가 모여 11월1일 총궐기 대회를 가질 계획이며 그때도 정부와 여당이 협상을 하지 않는다면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다. 정부와 여당은 공무원연금의 협상 주체인 우리 공무원을 배제하지 말고 협상의 주체로 인정해 주길 진정으로 바란다.

 

조합원과 경기도민에게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당부하고 싶은 말은.

 

공무원연금은 인사정책상 각종 규제와 불이익에 따른 급여보상분, 퇴직금 등이 모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 연금 기능을 갖고 있는 국민연금과는 직접적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다.

 

공무원연금이 많은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이 낮은 것이며 진정한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공적연금의 복원이 필요다.

 

무엇보다도 연간 수십조의 공적연금이야말로 골목상권과 내수시장에서 소비되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성장을 떠받치고, 고용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진정한 공적재정이요 투자라는 중요한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꼭 알아 주시길 바란다.

 

<경기언론인연합회 공동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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