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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
[시사인경제]김포시는 지난 22일 김포아트홀에서 공직자 및 공공기관 전직원을 대상으로 ‘2018년도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했다.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따라 연1회 이상 실시하는 의무교육으로 1,000여명의 김포시 직원들과 김포도시공사 등 공공기관 직원들이 참석하여 높은 참석률을 보였다.

특히 이번 교육은 선천성 장애인으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여 프로그래머로 일하다, 장애인권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 전인수 강사의 다양한 시청각 자료와 경험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깨고,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가 됐다.

교육에 참석한 한 직원은 “장애인 강사가 하는 교육은 처음이라 신선했고, 평소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장애인고용 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올 5월에 개정되어 1인 이상 모든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사업주 포함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됐다. 김포시는 작년부터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실시해 왔다.

심신의 장애가 더 이상 삶의 장애가 되지 않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차별 없이 더불어 사는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김포시는 계속해서 다양한 교육과 장애인복지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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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25 11: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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