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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수험생 유의사항 반드시 지켜야' - 수능 응시생교 교감 및 고3 부장교사 회의 개최
  • 기사등록 2014-10-31 08: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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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30일 오후 대강당에서 수능 응시생교 교감 및 고3 부장교사 970여명과 함께 <공정하고 원활한 수능진행을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도교육청은 이 날 회의에서 ▲도내 시험지구와 시험장 현황 ▲예비소집일 유의사항 ▲ 시험 당일 및 매 교시 유의사항 ▲ 답안지 기입[표기]시 유의사항 ▲ 수능 부정행위 예방 대책 등을 자세히 전달하였다. 특히, 예비소집일에 수험생들에게 유의사항을 충분히 안내하여 도내 수험생들이 조금의 불이익 없이 실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수험생들은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 답안지 기입[표기] 유의사항 등을 각별히 유념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 및 시험 중 휴대 가능 물품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시험장에 가지고 올 수 없는 물품

 

휴대용 전화기, 웨어러블 기기, 디지털 카메라, MP3 플레이어, 전자사전, 카메라 펜, 전자계산기, 라디오, 휴대용 미디어 플레이어,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된 시계 등 모든 전자기기

 

시험 중 소지 가능한 물품

 

신분증, 수험표, 연필(흑색), 지우개, 수정테이프(흰색), 컴퓨터용 사인펜, 샤프심(흑색, 0.5㎜), 샤프(시험장 배부용), 시각표시와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이외의 기능이 부착되지 않은 일반 시계(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전자시계 모두 가능하나 스톱워치, 문항번호 표시 등 기타 기능이 부착된 시계는 불가)

 

※ 연필(흑색), 컴퓨터용 사인펜 외의 개인 필기구는 휴대 불가(적색 펜 휴대 불가)

※ 시험실에서 컴퓨터용 사인펜과 샤프를 일괄 지급하고, 수정테이프는 시험실별로 5개씩 제공되며, 감독관에게 요청하여 사용 가능

※ 개인의 신체조건이나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물품은 매 교시 감독관의 사전 점검을 거쳐 휴대 가능(예 : 돋보기)

 

휴대하거나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물품(예시)

 

 투명종이(일명 기름종이), 개인이 가지고 온 샤프연습장, 예비마킹용 플러스펜 (답안지를 작성할 때에는 배부 받은 컴퓨터용 사인펜만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본인이 가져온 컴퓨터용 사인펜, 연필 또는 지급받은 샤프를 사용하거나 답란을 잘못 작성하여 일어나는 모든 불이익은 수험생 본인이 감수해야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또한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출신교별 예비소집에서 충분히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다양한 부정행위자 적발 사례에 대한 안내를 통해 수험생들이 실수로 부정행위자로 처리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안내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교육부와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수능 부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수능부정행위 신고센터 : 경기도교육청 홈페이지 → 열린광장 → 부조리 신고 및 상담 → 수능 부정행위 신고 센터)

 

경기도교육청 교육과정지원과 한구룡 과장은 이날 회의에서 “예비소집일에 수험생 유의사항을 잘 안내하여, 우리 학생들이 노력한 만큼의 충분한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신경써주기 바란다.”고 강조하였다.

 

올해 수능은 오는 11월 13일(목) 실시되며, 예비소집일은 11월 12일(수)이다. 도내 수험생은 남자 8만 8천 499명과 여자 7만 9천 694명 등 모두 16만 8천 193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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