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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성 해외연수, 주점·공휴일 업무추진비 사용.... 지방의회 ‘방만’ 예산집행 고삐 죈다 - 국민권익위, 의회사무기구도 주기적으로 자체 감사하도록 권고
  • 기사등록 2018-06-21 14: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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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규칙에 의회사무기구 포함 여부
[시사인경제]그동안 감사의 사각지대에 있던 지방의회 예산집행이 좀 더 투명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회에 편성된 예산을 편법·부당하게 집행하는 사례가 빈발함에 따라'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작년 12월 기준으로 243개 지방의회 광역·기초의원은 3,702명이며, 지방의회 예산규모는 약 2,342억원으로 의회운영경비, 의정활동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으로 편성·집행되고 있다.

지방의회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감사원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자체감사를 실시하거나 외부감사를 받도록 정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방의회의 예산집행은 감사의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그동안 일부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관련 규정,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운영 등에도 불구하고 업무추진비 카드를 주점·공휴일·심야시간대에 사용하거나 동료의원 등의 선물, 격려금품 구입에 사용하였으며, 직무와 관련이 없는 관광 위주의 해외연수에 예산을 집행하기도 했다.

또한 의원별로 의정활동비가 지급됨에도 휴대전화비, 교통비 등의 지원명목으로 예산을 집행하거나 법적 근거 없이 동호회 활동비를 부당하게 지원하기도 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감사규칙'의 감사대상기관으로 지방의회 사무기구를 포함하지 않은 지자체가 167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3년간 자체감사를 받지 않은 지방의회 사무기구는 155개 기관으로 지방의회의 예산사용에 대한 감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국민권익위는'지방의회 예산집행의 사후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감사규칙'의 감사범위에 의회사무기구가 포함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감사기구를 통해 의회사무기구에 대한 재무감사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

안준호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지자체 행정사무감사권이 있는 지방의회라고 해서 자정의 기회가 되는 자체감사를 받지 않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개선방안으로 의회사무기구의 예산집행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주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민권익위에서는 이번 제도개선 방안이 각 지자체에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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