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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술료 감면제도 본격 추진 - 중소·중견기업이 청년 신규채용시, 2년간 인건비의 50%만큼 기술료 감면
  • 기사등록 2018-06-21 14: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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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신청 절차
[시사인경제]산업통상자원부는 6월말부터 청년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를 본격 추진한다.

이번 감면제도는 산업부 연구개발을 지원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청년인력을 신규채용 할 경우, 2년 연봉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 받는 제도이다.

기술료 감면을 희망하는 중소·중견기업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담기관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또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기업의 신청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전용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기술 연구개발정보 포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제도 시행으로 2018년도 약 498개의 청년 일자리가 신규 창출할 것이다.”라고 전망하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면서 기술혁신의 주체인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는 사람 중심의 연구개발을 정착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고, 산업부의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기업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청년고용 기술료 감면제도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산업기술 R&D정보 포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관리시스템,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에너지기술개발 연구개발 사업 관리시스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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