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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현장메신저 간담회 개최 - 2018 상반기 금융현장점검 주요 개선사례 발표
  • 기사등록 2018-06-19 12: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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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개요
[시사인경제]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19일 업권별 금융소비자 12명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상반기'소비자중심 금융 현장점검'주요 개선사례를 발표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소비자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2016년부터 현장메신저를 운영하여 왔으며, 현장메신저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통해 다양한 국민체감형 과제들이 발굴되어 왔음에 감사한다고 발언했다.

이처럼, 금융현장에서 실제로 발생하는 문제와 고충을 파악하고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을 방문하는 등 금년에만 100회 이상 금융소비자를 직접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회사 건전성이나 금융시장 관리의 관점이 아닌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소비자와 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등 일관성 있는 소비자 보호체계를 마련하고, 소비자보호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할 예정이며, 생활밀착형 금융소비자보호과제를 발굴하여, 사전정보 → 상품판매 및 이용 → 사후구제 등 금융상품 소비단계별로 종합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다.

'소비자 중심 금융혁신'을 위한 현장점검 추진을 통해 '국민 체감형 혁신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했다.

이 중 국민체감도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옴부즈만 회의를 통해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여 개선을 유도했다.

첫째 건의는 실손보험 중 실손의료보험의 경우에만 중복가입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며 운전자보험 등 기타 손해보험은 중복 가입여부 확인이 곤란하여 불필요한 보험을 이중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기타 손해보험계약도 실손의료보험처럼 계약단계에서 중복계약 체결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하고, 시스템을 통한 중복조회 가능성, 보험료 규모 및 보험가입 건수 등을 감안하여 금감원장이 조회대상 상품을 정할 예정이다.

두번째 건의는 통신요금 및 아파트관리비 등을 카드로 납부할 경우, 일부 카드사만 카드결제 알림문자를 제공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비자가 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했을 경우 신속한 대응이 곤란하고, 카드한도 및 지출관리도 불편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소비자의 카드결제 편의 제고 차원에서 모든 카드사가 카드 자동결제 시 알림문자를 제공하도록 개선하고, 알림문자 제공확대시 업계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등도 협의추진했다.

세번째 건의는 장기간 투자, 관리가 필요한 저축성보험은 사업비와 수익금을 편리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정보고지 주기가 길어, 보험소비자가 가입한 상품의 사업비와 수익금 등을 수시로 확인하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었다.

이에, 계약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비, 수익률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수시로 고지하도록 개선하고,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사업비 및 실제 적립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주기적으로 제공했다.

네번째 건의는 거래중지계좌로 지정되면 입출금 등 금융거래에 제한이 생기며, 대면체널을 통해서만 계좌복원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에, 온라인상으로도 거래중지계좌의 복원 및 재사용 신청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거래 복원절차는 온라인으로 금융거래 목적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경우 허용했다.

다섯번째 건의는 은행과 증권사 중심으로 제한된 오픈 API만 제공하여 종합적인 금융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금융권 오픈플랫폼에서 제공되는 오픈 API 범위를 확대, 기존 금융회사와 핀테크 기업이 공동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오픈 API를 핀테크 스타트업 등이 활용하여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과 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했다.

여섯번째 건의는 OTP카드는 은행, 증권, 상호금융 등에서 금융 거래에 이용되고 있으나, 카드사에서는 인증수단으로 미사용된다는 것이었다.

이에, 금융권 통합OTP카드가 카드론 이용시에도 본인인증 수단으로 통용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선택권 제고하고, 카드사와 OTP 발급기관간 협의 후 OTP 공동시스템을 통해 통합 OTP카드로 본인인증을 활용했다.

일곱번째 건의는 소비자가 금융회사와 온라인으로 CMS 이체출금 약정을 맺기 위해서는 공인인증서만을 사용하도록 제한하는데, 공인인증서 이외 지문, 홍채인식, 생체인증 등 다양한 대체 인증수단을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공인인증서 이외의 대체인증방법으로 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도 CMS 등 이체출금 동의방법으로 활용이 가능했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은 금융회사, 현장메신저 등 일반 금융소비자 뿐만 아니라, 서민·취약계층, 소상공인, 혁신기업 등을 방문하여, 다양한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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