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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부담금 부과 후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등 개발비용 인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 기사등록 2018-06-19 10: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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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과, 징수현황(국고, 지방분 포함)
[시사인경제]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이후에 납부한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에 대하여도 오는 27일부터 개발비용으로 인정된다.

개발부담금 제도는 토지투기 방지와 국토균형발전 재원 확보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으로 발생된 개발이익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6일부로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종료 시점 지가는 지자체 공무원이 인근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토대로 토지가격 비준표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그러나 납부 의무자가 이에 불복하여 행정쟁송 등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종료 시점 지가의 적정성에 대해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거치도록 법률을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종료 시점 지가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이 생략될 수 있는 경우와 검증 절차 등을 정했다.

개발이익 산정 결과 개발이익이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시행되는 하나의 개발 사업으로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정평가 업자의 검증을 받지 않아도 된다.

감정평가업자에게 검증 의뢰 시 종료 시점 지가에 관한 제공 자료 및 감정평가업자 검토·확인사항 등을 명시했다.

또한, 개발부담금 결정·부과한 이후에도 개별 법령 또는 인·허가 조건에 따라 지출된 비용이 있는 경우 개발비용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인정 대상 및 재산정·조정 방법 등을 명시했다.

학교용지부담금, 기부채납액을 인정 대상으로 한다.

개발부담금의 납부일부터 그 차액의 환급을 결정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 3제 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한다.

아울러, 개발부담금 납부 방법이 기존 현금 또는 물납 외에 신용카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도록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에 납부대행 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납부대행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을 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발부담금 종료 시점 지가 감정평가업자의 검증 등 제도 개선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시 지가 관련 행정쟁송, 민원이 대폭 감소해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개발부담금 납부 의무자의 납부 방법도 다양해지고 편리해진 만큼 개발부담금 징수율을 높이는 데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는 앞으로도 제도 운용의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개발부담금 제도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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