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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민원 후견인 제도' 운영 - 민원처리 과정 지원 통해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
  • 기사등록 2014-10-22 2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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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인뉴스】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민원 1회 방문 처리제 활성화를 위한 ‘민원 후견인 제도’를 운영중에 있다고 22일 밝혔다.

 

 

‘민원 후견인 제도’는 복잡하고 다양한 민원서류에 대해 민원사무처리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실정에 밝은 6급 이상 공무원을 민원후견인으로 지정·운영하는 제도다.

 

민원후견인들은 민원처리 전 과정을 지원해 동일 민원으로 다시 방문하는 사례를 방지함으로써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을 구현하게 된다.

 

민원후견인은 민원여권과와 사회복지과, 지역경제과, 건축과 등의 민원사무 8개부서 담당팀장 12명으로 구성돼 있다.

 

대상민원은 다수 관계기관 또는 관계부서와 관련된 복합민원, 법정 처리기간 20일 이상 단순민원, 장애인·노약자·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접수민원 등 15종이다.

 

운영절차는 대상민원 접수시 민원여권과에서 후견인을 지정하게 되며 지정된 민원후견인은 해당 민원인과의 면담이나 연락을 통해 본인소개와 활동사항을 안내하고 민원처리 과정에 도움을 주게 된다.

 

시 관계자는 “민원후견인 제도의 적극적인 운영으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통해 민원인들로부터 신뢰받는 민원행정 구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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