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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주시
[시사인경제]파주시는 만 5세 이하 아동에게 오는 9월부터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오는 20일부터 접수 받는다.

아동수당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해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로 가구소득수준 상위 10%를 제외한 0∼71개월 아동에 월 10만원씩 지급한다. 올해 9월 첫 지급대상자는 2012년 10월까지 출생한 아동이며 아동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복지로 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는 경우 보호자 방문시 보호자 신분증과 아동수당신청서를, 대리인 방문시 보호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아동수당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 아동수당 신청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아동수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온라인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부모 각각 전자서명이 필요하다.

신청이후 필요시 소득·재산 확인 등을 위한 추가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며 소득·재산조회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시 가구의 보호자 또는 아동명의 계좌로 매월 25일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되며 아동수당을 받으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일부 가구는 수당을 감액해 월 5만원이 지급된다. 소득 선정기준액은 3인 이하 가구일 때 월 1천170만원, 4인가구 월 1천436만원, 5인 가구 월 1천702만원 이하로 가구원 1명 추가될 때 마다 266만원이 가산되며 아동수당 홈페이지에서 소득재산을 간편하게 계산해 볼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 7월 5일까지는 신청이 집중돼 혼잡이 예상되므로 이 기간을 피해 신청하면 오래 기다리는 불편함을 덜 수 있고 보호자가 부모일 경우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아동수당은 반드시 신청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오는 20일부터 9월 30일 기간 내 신청해야 9월 분부터 지급 받을 수 있다. 아동수당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대상 가정에 6월 말까지 안내문과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하고 현수막 게시, 전광판 안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가정통신문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해 신청이 누락되는 아동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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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9 09: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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