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연천군에서는 오는 21일 전문적인 부동산중개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연천군종합복지관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관내 개업 및 소속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연수교육은 기존의 연수교육이 개별 위탁교육기관을 통해 유료로 실시되었던 점을 개선해 지역별 순회교육으로 진행해 공인중개사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순회교육에 참여하면 집합교육 수강료를 면제하는 등 연수교육 참여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참여하는 공인중개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하여 전문 강사를 통한 부동산 중개법령과 제도 및 실무 위주로 교육해 국민들에게 더 전문적인 부동산중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참여를 원하는 개업 및 소속 공인중개사는 경기도부동산포털 인터넷 사이트로 신청하면 된다.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은 2년마다 받아야하는 법정교육으로, 사이버교육 6 시간과 집합교육 6시간 등 총 12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하며, 미 이수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