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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기분 자동차세 321억4100만원 부과 - 연납 차량 늘어 지난해보다 18억5000만원 감소
  • 기사등록 2018-06-14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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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시
[시사인경제]성남시는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21억4100만원을 대상자에게 부과·고지했다.

납부 기간은 오는 15일부터 7월 2일까지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18억5000만원 감소했다.

연납 제도에 따라 지난 1월과 3월에 일년치 자동차세를 각각 10%, 7.5% 할인받아 미리 낸 차량 차주가 늘었기 때문이다. 6월은 5%, 9월은 2.5% 할인율이 각각 적용된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된다.

이번 납부 대상은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연납 차량과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대상 차량은 제외로 했다.

고지서를 받은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야 한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 위택스, 인터넷 지로,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RS 전화, 스마트고지서 앱 등 다양하다.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내지 않으면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이,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5%의 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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