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인경제]연천군은 최근 폐기물 불법 투기 등으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재산상 · 건강상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폐기물 불법 투기로 인한 악취 발생, 미관저해 및 불법 소각으로 인한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환경오염을 야기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에 따라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집중 암행단속이 이루어진다.
특히, 불법행위가 야간 및 공휴일에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총 3개팀을 편성, 불법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 폐기물 투기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으로 폐기물 불법 소각 및 무단 투기 행위, 폐기물 수집운반기준 위반 행위, 기타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으로 주민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경우 '폐기물관리법' 뿐만 아니라 '환경범죄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도 적용하여 강력 처분할 계획이다.
연천군청 환경보호과장은 “폐기물 투기자는 심야시간 인적이 드문 곳을 물색한 후 여러 대의 폐기물 운반차량이 일사불란하게 폐기물을 투기하고 사라진다”며 “폐기물 운반차량이 배회하는 등 의심스러울 경우 곧바로 신고해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연천군은 2017년 총 31건의 페기물 불법처리를 적발하여 고발 7건, 행정처분 12건, 과태료 7천1백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