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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인뉴스】박진영 기자 = 수원시와 김진표 국회의원(수원 정)이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경기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김진표 의원이 좌장으로, 오동석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제자로 각각 나섰다. 오동석 교수는 발제에서 “경기고법 설치는 지방자치 이념과 국민의 기본권을 실현하는 헌법적 문제”라며 “경제적 비용문제가 이보다 우위에 있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김진표 의원과 원유철 의원이 수원에 경기고등법원과 수원가정법원의 설치안을 검토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상태다.  




김 의원과 원 의원은 대한민국의 25% 인구가 거주하는 경기도에 고등법원이나 가정법원의 부재로 인해 수원을 비롯한 경기도민의 법원 접근성이 낮다며, 접근 편의성과 고등법원별 인구 및 접수사건 수, 재정소요 및 시행시기 문제 등의 측면에서 경기고등법원 및 가정법원의 설치를 주장했다. 







또한 박병석 국회부의장 및 남경필, 신장용, 원혜영 의원도 축사를 통해 경기고법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는 김 의원과 오 교수를 비롯해 이상용 경기고법 설치 수원시민운동본부 대표, 장성근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 회장, 정다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박영각 기획재정부 법사예산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민들의 막대한 시간적·경제적 손실, 서울고법 비대화 해소와 사법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향상, 헌법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경기고법 설치에 국가예산의 우선순위 조정·확보 가능성 등의 의견들이 제시됐다.




토론회에는 박병석 국회부의장을 포함해 권성동, 이춘석 간사 등 국회법사위원회 위원들과 국회의원 등 20여 명도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경기도만이 유일하게 타 광역단체인 서울에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도민의 지역이기주의가 아닌, 서울고등법원의 민원을 분산하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라고 경기고등법원 설치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염 시장은 또한 “이는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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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06-27 08: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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