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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의 감리수주 제한행위 제재 - 소속 구성사업자의 감리수주를 제한한 행위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3천 2백만 원 부과
  • 기사등록 2018-06-11 13: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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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 지역 건축사회별 건축사 현황
[시사인경제]경북 7개 지역 건축사회는 감리용역 수주 상한 금액을 정하여, 수주 실적이 상한금액에 도달한 구성사업자는 정해진 수 이상의 다른 구성사업자가 상한금액에 도달할 때까지 추가 감리수주를 못하도록 제한했다.

이러한 건축사회의 행위는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행위로서 공정거래법 제26조 제1항 제3호의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 단체에서 각 개별 구성사업자 고유의 업무영역까지 간섭하여 제한한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으며, 이번 조치로 건축사 개인의 사업활동 자유가 보장되고 건축사간 경쟁이 활발해져 감리용역 시장에서의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이러한 전문가 단체의 구성사업자에 대한 사업활동 제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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