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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시
[시사인경제]안산시 상록구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105억원을 부과하고, 지방세 세수 확보를 위한 대대적인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상록구에 사용본거지를 둔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 125cc 이상 이륜차, 건설기계가 과세대상이다.

비영업용 승용자동차는 등록일 기준 3년차부터 매년 5%씩 최고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하며, 올해 상반기에 자동차세를 선납한 차량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이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우체국에 방문하여 직접납부 또는 CD/ATM 기기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농협·우리은행·국민은행·기업은행 가상계좌 납부, ARS전화를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 인터넷 지로 납부, 위택스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한편 경기도의 납세자라면 스마트 폰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고지서’를 통해서 고지서를 받고 납부 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대화형 상담이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시민들이 기한 내 납부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납세편의 시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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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11 1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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