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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천시
[시사인경제]과천시는 관내 공사차량 증가로 인한 사고 및 주민 불편사항에 대비하기 위해 ‘공사차량 특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6월과 오는 7월 2개월간을 특별관리기간으로 정해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과천시는 지난 4개월간 공사차량 안전유의기간을 선포하고 관리하였으나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현장 차량관리를 위해 이번 특별관리계획을 추진하게 됐다.

이번 특별관리계획의 주요내용은 ‘공사차량 실명제’를 통해 공사현장별 지정된 색상이 표시된 식별카드를 덤프트럭 운전자석 앞에 게시하여 운전자 책임의식 고취 및 현장구분이 용이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건축 공사차량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공사차량 입출입대장’을 직접 관리하고, 현장을 상시 단속하여 시민 불편사항이나 불법사항 발생시 바로 계도 및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했다.

박창화 과천시장 권한대행은 “공사차량 운전자 계도교육 지속 및 안전시설 추가 설치 등을 통해 공사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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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8 15: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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