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 6월 1일 기준 차량 소유자, 오는 7월 2일까지 납부해야…
  • 기사등록 2018-06-08 11:44:00
기사수정
    구리시
[시사인경제]구리시는 2018년 제1기분 자동차세 44,813건 6,066백만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에 고지서를 발송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후불제 성격의 과세이다.

이번 6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으로 중간에 자동차를 신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계산 되어 과세된다. 또한 경차나 화물차와 같이 1년분 자동차세가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6월에 전액 고지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7월 2일까지로 납부 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세액이 30만원 이상이면 두 번째 달부터 매월 1.2%씩 60개월 동안 총 72%의 중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자동차세 고지서는 납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되며 전자 고지를 신청한 시민은 이메일을, 자동이체를 신청한 시민은 납기 말 기준 통장 잔액을 꼭 확인하여야 한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를 다운받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문자 알림을 받고, 상세 내역을 확인한 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전국 금융 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 가능하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 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 위택스와 지로 사이트를 이용하면 신용카드 납부, 가상계좌 입금 등 은행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gginews2.dadamedia.net/news/view.php?idx=45087
  • 기사등록 2018-06-08 11:44:00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경기도 ‘미군 반환공여구역 개발 활성화 방안’ 국회 토론회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반환공여구역 개발은 ‘희생에 대한 보상’을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투자’”라며 총 3천억 원 규모의 개발기금 조성, 지방도 9개 노선 신설 등 교통인프라 개선, 선제적 규제 개선 등 반환공여구역 개발에 대한 구체적 정책방향을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25일 국회도서.
  2. 경기도, 세금탈루 회피 등 부동산 거래 거짓신고자 546명 적발 경기도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31개 시군의 부동산 거짓 신고 의심 사례 3,056건을 특별 조사한 결과, 납세 의무 회피 등의 목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거짓 신고한 546명을 적발해 총 8억 8,9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도는 업·다운 계약 신고, 계약일 거짓 신고, 특수 관계(친인척) 간 매매 신고, 거래 대금 확인 불가 등 거짓 .
  3. 경기도, ‘전세사기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모집 경기도가 임대인 부재로 관리 공백이 발생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안전 확보와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8월 28일부터 10월 10일까지 ‘긴급 관리 지원 사업’ 2차 신청을 받는다. 이번 2차 모집은 1차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피해세대와 추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남은 기간과 예산을 활용해 추진한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1차 모...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