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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경기도)
[시사인경제]광주시가 관내 미등록 야영장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야영장 불법영업 확산을 방지하고 안전한 야영문화 추진을 위해 이달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두 달간 관내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일제정리 및 집중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시는 관계부서 및 광주경찰서와 합동으로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현장 확인, 온라인상 불법 영업행위 증거를 확보해 위반사항을 고발하고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단속 및 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관광진흥법 제4조의 야영장업 등록과 관광진흥법 제83조 제2항의 미등록 야영장의 영업행위에 대한 벌칙 규정에 따르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업을 경영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일부 야영장이 미등록 상태로 영업행위를 하고 있어 야영장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네이버 캠핑퍼스트, 다음 캠핑피플 등 캠핑동호회에서 등록 야영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수록하고 사이트 홍보를 강화해 국민들이 안전한 야영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면서 “경기도 관광과에서도 미등록 야영장 근절을 위한 지원 대책으로 모니터링 요원을 채용해 소셜커머스, 카페 등 온라인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운영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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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8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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