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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수화상병․가지검은마름병․자두곰보병 예찰조사
[시사인경제]양평군농업기술센터는 관내 과수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식물방역법상 금지병으로 규정된 과수화상병과 자두곰보병 예찰조사를 실시하며 지도를 강화하고 있다.

조사시기는 6월 초순에서 7월 중순까지 양평군 관내 과원 현장에 방문하여 육안조사를 실시하고 농가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여 의심주가 발견되면 농촌진흥청에 의뢰하여 병 진단을 하고 있다.

과수화상병은 세균성 병으로 사과, 배의 잎, 꽃, 줄기, 과일 등의 조직이 검게 마르고 마치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과 같이 되어 화상병으로 불리게 되며 병이 발병하게 되면 특별한 치료법이 없어 발생된 과원은 폐원을 해야 하며, 자두곰보병은 자두 복숭아 등 핵과류의 잎과 과실에 괴저, 모자이크, 원형반점 증상을 일으키며 피해를 준다.

센터 관계자는 “과수 화상병은 전염성이 매우 강하고 발생하게 되면 폐원을 해야 하는 무서운 병이고, 자두곰보병은 수확량이 크게 감소되는 만큼 현장예찰 및 예방을 위해 철저한 농가지도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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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8-06-07 11: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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